많은 사람들이 우울,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국민들에게 국가에서는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심리상담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✅ 심리상담 지원대상
심리상담 바우처 지원은 다음과 같이 심리적 어려움으로 상담이 꼭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.
- 우울, 불안 등 정신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람
-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
- 국가검진을 통해 우울·불안 증상이 확인된 사람
- 보호아동, 청년, 재난 피해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
✅ 심리상담 선정기준
지원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.
- 공인기관의 상담 필요 인정
-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·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 등에서 상담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
- 증빙서류: 기관 발급 의뢰서 (최근 3개월 이내)
- 의료기관 진단
-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·불안 등의 진단을 받은 경우
- 증빙서류: 전문의 진단서, 소견서 (최근 3개월 이내)
- 국가검진 결과
- 우울증 선별검사(PHQ-9)에서 중간 이상(10점 이상) 우울 수준이 확인된 경우
- 증빙서류: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(최근 1년 이내)
-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- 보호종료·보호연장 확인서, 시설 퇴소 증명서, 가정위탁 보호확인서 제출
- 지역 연계 의뢰자
- 동네의원, 정신건강 위험군 대상 사업 등을 통해 의뢰된 자
- 증빙서류: 시범사업 연계 의뢰서 (최근 3개월 이내)
- 재난 피해자 가족
- 5년 이내 재난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 (실종자 포함)
- 증빙서류: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, 인정결정서
✅ 정리
심리상담 바우처는 단순히 상담을 넘어, 국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
우울,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
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을 위해 국가에서 심리상담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서비스 내용, 상담 유형, 가격 및 본인부담금 기준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.
✅ 서비스 내용
- 지원내용: 우울·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(1회당 최소 50분 이상) 제공
- 지원기간: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 (연장 불가)
- 신청제한: 당해년도 1회만 신청 가능 (재신청 불가)
✅ 서비스 유형
심리상담 바우처는 상담사 자격에 따라 1급 유형과 2급 유형으로 나뉩니다.
- 1급 유형
- 국가전문자격: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, 청소년상담사 1급, 전문상담교사 1급
- 민간자격: 임상심리전문가, 상담심리사 1급, 전문상담사 1급
- 2급 유형
- 국가전문자격: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, 청소년상담사 2급, 전문상담교사 2급
- 국가기술자격: 임상심리사 1급
- 민간자격: 상담심리사 2급, 전문상담사 2급
✅ 서비스 가격
- 상담비용(정부지원 전 금액)
- 1급 유형: 1회당 8만 원
- 2급 유형: 1회당 7만 원
- 본인부담금 (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)
-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: 본인부담금 0%
- 기준 중위소득 70% 초과 ~ 120% 이하: 본인부담금 10%
-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 ~ 180% 이하: 본인부담금 20%
- 기준 중위소득 180% 초과: 본인부담금 30%
- 특별 감면 대상자 (본인부담금 0%)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, 법정 한부모가족, 재난피해자
※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✅ 정리
심리상담 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. 특히 우울·불안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분들이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년·가정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을 위해 제공되는 심리상담 바우처 서비스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방법과 처리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.
✅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방법
심리상담 바우처는 온라인 신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구 주민센터, 동사무소)에서 직접 신청 가능
- 온라인 신청 (복지로 홈페이지)
- 복지로 접속 👉 로그인 👉 서비스 신청 👉 복지서비스 신청 👉 복지급여 신청 👉 전국민 마음돌봄 지원사업 선택
- 홈페이지: 복지로
- 이의신청 안내
- 신청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, 결과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해 이의신청 가능

✅ 심리상담 바우처 처리절차
심리상담 바우처는 신청 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-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-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
- 대상자 통합조사 및 1차 심사
- 읍·면·동 주민등록 주소지 담당 부서에서 서비스 대상 조사 및 심사 진행
- 대상자 통합조사 및 2차 심사
- 보건소 사업 담당자에 의해 추가 심사 및 적격 여부 확인
- 대상자 확정
- 최종 심사를 통해 서비스 지원 여부 확정
- 이의 신청 관리
- 대상자가 결과에 불복 시, 보건소 담당자에게 이의신청 가능
- 서비스 지원
- 확정된 대상자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
- 서비스 사후 관리
- 보건소 사업담당자가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
✅ 정리
심리상담 바우처는 간단한 신청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우울·불안 등으로 상담이 필요하다면,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보세요.
심리상담 바우처 제도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. 하지만 신청 과정이나 이용 방법에서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는데요.심리상담 바우처 문의처, 관련 사이트, 근거 법령을 정리해드립니다.
📞 전화문의
심리상담 바우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대표번호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.
-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☎ 1566-3232
-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두 기관 모두 심리상담 바우처뿐 아니라 다양한 복지 서비스 문의가 가능하므로, 헷갈리거나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
🌐관련 웹사이트
온라인으로 심리상담 바우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.
두 사이트에서는 서비스 안내, 신청 방법, 자주 묻는 질문(FAQ)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📚근거 법령
심리상담 바우처 제도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운영되며, 다음 법률에 의해 보장됩니다.
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
이 법은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복지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,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✅ 정리
심리상담 바우처는 정신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위한 제도입니다.
문의가 필요할 땐 1566-3232(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) 또는 **129(보건복지상담센터)**로 전화하면 되고, 온라인 정보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와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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